2020년에 만들어진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관할 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3 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달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임대차 3 법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모두 해당되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직 홍보가 미비해 작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보류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로 인해 자발적인 신고가 적다는 이유로 1년을 추가 유예했지만 이번달 말에 종료됩니다. 6월부터 신고의무를 어기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항목
전월세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고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됩니다.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들어가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임차인 정보,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대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일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예외일 경우
- 20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20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을 한 경우
- 위 사례에서 만약 임대료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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