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쳥년이 대상으로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등 본연의 삶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쳔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6천 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기준 4,194천 원)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다만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간
- 진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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