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보기

@정보알림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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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쳥년이 대상으로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등 본연의 삶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쳔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6천 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기준 4,194천 원)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다만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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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2023년 청년지원금(청년기본소득 및 면접수당)은?

경기도가 청년지원금 중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을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활성활를 위해 면접 시 5만원까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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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및 금리정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있는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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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간

- 진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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