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전세(재계약),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중개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중개대상 물건인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이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많이 배포되어 있어 편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 지역마다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방문해 정보마당에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율표가 전국 어디나 거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하게 거래금액에서 상한 요율을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주택 매매, 전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5천만 원 미만이면 0.6%을 적용해 최고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0.5%로 적용해 한도액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억에서 9억 원 사이는 0.4%를 적용해 5억에 매입했다고 하면 5억 X 0.4% = 2백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할때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공인중개소가 일반과세자면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해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합쳐 총 22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전세금은 표와 같이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이라고 하면 1억~6억 사이로 0.3%를 적용해 90만 원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면 상한금액인 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은 30만이 상한선으로 상한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전세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문자나 카톡, 전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재계약이 연장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를 작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 수수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표준계약서에 임대 기간과 변경 금액 등을 기입해 작성하면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의 변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전세금이 손실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변경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향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재계약 시 중개소에서 간단한 내용만 작성하게 되면 대필료 5만 원~20만 원 정도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다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올랐거나 특약사항 등 추가내용이 많으면 상승분에 대한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중개소와 협의해 미리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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