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취득세, 종부세(다주택자)등 중과완화, 관리비 등 개편내용

@정보알림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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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세제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중과세율도 완화・폐지 등의 정책을 개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나 임대차신고제 등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구체적인 법률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전세제도와 다주택자 세제 부분, 임대주택 등록에 관련한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논의를 거쳐 가닥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다주택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면서 여러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고 있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등 정부는 계속적으로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이나 정책들을 위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주택 매수 및 증여 시 취득세 중과완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에 적용했던 중과세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 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3 주택이상부터는 12%에서 절반인 6%까지 인하할 예정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3 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 주택자 이상 또는 법인은 12%에서 5%로 인하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을 증여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중과세율도 낮아집니다.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1 주택자와 같이 일반세율 3.5%를 적용받습니다. 3 주택자 이상은 현행 12%에서 6%로 인하되고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 시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일반세율 3.5%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가 연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도 1년 미만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재개편안에 대해 상당수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완화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기준도 완화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포함해 2 주택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주택은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기본세율로 적용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중과세율 2.0%~5.0%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이 2 주택자나 3 주택 이상 보유자도 현행 300%에서 150%로 절반가량 하향조정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중과 완화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도 세부담이 기존보다 훨씬 인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해 중과 완화조치와 함께 향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1년 더 연장

지난 5월 31일 전원세 신고제가 종료되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어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1년 더 연장해 그 안에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더 연장한다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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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및 관리강화

임대차(전원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폐지되었던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하는 혜택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피스텔 (소규모주택) 관리비 의무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금액은 10만 원 이상 관리비에 대해 적용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인터넷비, 청소비 등 세세하게 구분해 공인중개소 및 중개플랫폼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차계약서 표기 등 세부기준을 9월까지 개정해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50세대 이하 원룸・오피스텔)관리비 의무화 시행

 

소규모 주택(50세대 이하 원룸・오피스텔)관리비 의무화 시행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등 과도한 관리비 책정을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화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6월부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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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와 주택관리비 투명화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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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애초에는 업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덩달아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도 적잖이 발생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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