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똑똑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을 주는 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주게 되면 증여세, 사망하고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리미리 재산을 파악하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시기에 주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로 절세를 보려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한 분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고 상속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전부 별도 세금을 계산하여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15억 원을 똑같이 자녀 3명에게 증여한다면 자녀 1·2·3은 증여받은 금액 각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을 금액이 15억이라면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15억 원에 대한 각종 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다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기타 사위나 며느리 등 친족은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상속공제는 종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로 절세방법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재산을 잘 분배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배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의 증여재산에 대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저점일 때를 활용해 증여하면 향후 증여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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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해 양도차익을 줄여 향후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받은 자에 대해 이월과세(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금세 되팔아 양도소득을 줄이는 납세자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로 증여받아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부모가 샀던 가격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증여재산을 각각 받았다면, 두 사람의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동일인 개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배우자를 동일인 개념으로 보고 있어 누구한테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성인자녀가 1억 원을 받았으면, 1억 원(증여세 과세가액) - 5천만 원(증여재산 공제)을 차감해 5천만 원에서 증여세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증여받고 자진신고 기한 내 하게 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500만 원에서 3%를 감면받으면 150,000만 원을 공제해 최종 4,850,000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1억 원이라도 손녀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 경우 새대 생략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경우는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30% 로가 추가로 가산되어 1,500,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즉 같은 조건(증여금액 동일, 자진신고)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경우보다 1,455,000원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자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1일당 0.025%입니다.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 : 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일정한 도내에서 공제합니다. 최저공제금액은 5억 원이며, 최대공제금액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의미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즉 최소 5억 원은 공제)
- 여농상속공제 :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사전증여 시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시점 기준입니다. 또한 증여한 재산이 10년을 지나지 않았는데 사망한 경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부가됩니다. 즉 증여세는 사망 전 10년 전에는 증여를 해야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르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아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재산이 상속되진 전 소유자) 배우자가 포함되어 상속 당시 법적 배우자로 살아있으면 1순위 상속인에 무조건 포함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의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2억 원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에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추가됩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연로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이 있으면 1명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65세 이상이면 1억 원 공제가 아니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1년당 1000만 원씩 각각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와 기대명 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다양한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 공제금액인 5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즉 보통 가족동거수와 자녀수가 많아야 기초공제가 유리하고 가족수가 적으면 일괄 공제가 더 좋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속재산공제금액을 10억 원을 만드는데 중요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같이 형성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 30억 원까지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법정상속재산 비율을 넘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 금액 5억 원을 공제받고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해 재산이 10억 원을 상속할 때 모친이 계시고 자녀가 2명이라고 하면 재산 10억 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든 증여든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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