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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자녀계좌)개설 비대면 가능, 증여세는 알고가자

@정보알림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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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0일부터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이통장(자녀계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아이통장(자녀계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아이통장(자녀계좌) 비대면 신청과 증여세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이제 비대면(온라인)으로 우리 아이의 통장이나 주식계좌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서류들을 준비해 개설하려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부모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권인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고 늦어도 2024년 까지는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이통장(자녀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신청

자녀계좌 서비스는 KB증권 마블 미니·M-able(마블)에서 가능하고 NH투자증권은 QV·나무증권, 미래에셋증권은 M-STOCK, 키움증권은 영웅문S#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 신청자 본인 인증 ▶ 약관 확인 및 동의 ▶ 고객확인 정보입력 ▶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원 확인 ▶ 부모 자녀 간 관계확인 ▶ 금융회사 심사 ▶ 계좌개설 완료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통장 만들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

- 법정 대리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아이통장 개설 금융기관별 시행 일정

- 2023년 시행 중인 금융사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 2023년 상반기 예정 : (증권사) 토스증권

- 2023년 하반기 예정 :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증권사)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024년 상반기 예정 : (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증권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024년 하반기 예정 : (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증권사)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은행 및 증권사 시행일정은 예정보다 더 빨리 개설될 수도 있으니 계좌를 만들기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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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만들고 증여세 신고

자녀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현행 세법을 보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1살이라고 하면 1살부터 10살 때까지 2000만 원 내에서 주식계좌를 운영하고 10살부터 20살까지 추가로 2000만 원의 주식을 매입하면 총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아이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수한 주식에 한해서 배당과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해 비과세 대상이라도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이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계좌가 당시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미신고된 금액에 대해 1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거래가 된 경우 자녀가 직접 투자했다기보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년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계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만들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량주 위주로 생각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1000만 원과 10년 뒤 1000만 원의 가치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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