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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는 어떻게될까?

@정보알림이@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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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이주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면 이주기간과 세부계획 등이 정해지며 조합원 개개인의 이주 계획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조합원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주비 및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정해져 개개인의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주는 통상적으로 규모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이사비,이주정착금,이사비,주거이전비 해당항목
재건축・재개발 시 이사비,이주정착금,이사비,주거이전비 해당항목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이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 등을 제개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진행하기 전 조합원은 이주 계획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고 이주비를 원하는 조합원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라 이주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따로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 다릅니다.

 

각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이주비와 이사비만 조합원에게 지급되고, 재개발 사업은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이주비 지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새집을 짓는 동안 임시로 살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하게됩니다. 조합은 금융권과 시공사 계약 시 약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고 1세대 1 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2 주택(기존주택 처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주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 링크해 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될까?

 

재건축・재개발 시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될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이주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철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하는데 이때 조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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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사업지만 가능한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소유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지만 최소 1200만 워에서 최고 24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개발은 공익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내용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은 재건축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이사비 지급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이사한 조합원도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계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해도 이사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노임이나 차량운임 및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조합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주택 소유주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주가 이사를 마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사비는 이주비나 이주정착금과 달리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세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이사비는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9.5㎡ 이상~66㎡ 미만이면 노임 5명에 차랑 운임 2.5대, 포장비를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이용한 이사산정금액은 154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합마다 지원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확 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가계지출 2개월분 보상

 

주거이전비는 이주정착금과 같이 재개발(공익사업)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주거이전비는 거주민의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 거주를 하게 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가계지출의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업지 내 세입자로 들어간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사업시행 이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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