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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관리비 공개서비스 시작

@정보알림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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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개정안시행이 9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부동산 중개소는 의무적으로 10만원이 넘는 주택관리비에 대해 전기료, 수도료 등의 세부항목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R114는 25일 부터 세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나 과장으로 표기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규모주택관리비-투명화방안-부동산R114-참고자료
소규모주택관리비-투명화방안-부동산R114참고자료

 

소규모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

 

정부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비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비 200,000만 원으로 단순표기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금액에 대해 공용관리비 100,000만 원 전기료 50,000만 원 수도료 10,000원 난방비 30,000만 원 TV사용료 10,000만 원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월세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모든 중개플랫폼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규모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충분하게 적응할 수 있게 2024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거짓이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이전규정

 

1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50 가구 이상도 내년부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50가구 미만의 다가구나 원룸, 오피스텔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중개플랫폼, 공인중개사협회 세부내역 서비스 시작

이번 소규모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R114 등의 중개플롯폼은 세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보러 온 임차인에게 세부내역을 계약 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중개플랫폼에 물건을 올릴 때 좀 더 신경 써서 올리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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