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 금융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상품인 TDF(타깃데이트펀드), BF(밸런스펀드), SVF(단기금융펀드), SOC(사회간접자본) 펀드와 원리금보장(적금 등) 형으로 나눠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내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서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이 허용된 5가지 상품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 신규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해 고용노동부에서 상품을 심사해 위험등급별로 나눠 디폴트옵션 적용가능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허용된 상품은 TDF(타깃데이트펀드), BF(밸런스펀드), SVF(단기금융펀드), SOC(사회간접자본) 펀드와 원리금보장(적금 등) 형 등이 있습니다.
1. TDF(타깃데이트 펀드)
TDF(타깃데이트펀드)는 투자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높혀가는 펀드입니다. 이 상품은 현재 미국에서 은퇴상품으로 많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은퇴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입니다.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20여개 이상의 TDF를 운용하고 있고 액티브 TDF와 패시브 TDF가 있습니다. 액티브 TDF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패시브 TDF는 ETF나 인덱스펀드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이 TDF의 장점으로는 중장기 투자로 투자 리스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해외 투자 시장의 상품으로 확대해 구성할 수 있어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장기간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은퇴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특히 액티브 TDF의 수수료가 비싼편입니다.
2. BF(밸런스 펀드)
BF(밸런스펀드)는 혼합형 펀드라고도 하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TDF는 가압자의 은퇴시점에 따라 조정하지만 BF는 시장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상품입니다. 따라서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 뒤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합니다.
BF는 크게 주식비중이 높은 주식혼합형과 채권 비중이 높은 채권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장점으로는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은 편이며, 이 상품 하나로 포트폴리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일투자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일 낮을 수 있으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주식비율 때문에 주식비율을 초과하면 주식 가격이 올라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아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3. SVF(단기금융펀드)
SVF(단기금융펀드)는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원금보장형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상품입니다.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낮습니다.
4. SOC(사회간접자본)
SOC(사회간접자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정부가 또는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도로, 항만, 토지개량,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 시설이나 국유림 보호 등 수익사업이 모두 SOC에 해당합니다. 이 SOC투자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원리금 보장유형
말 그대로 예금, 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 유형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보면 보통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리금을 100%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것만큼은 알고 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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