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65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병원, 건강)혜택

@정보알림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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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의외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나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5세 이상 지원되는 혜택은 크게 구분하면 돌봄, 생활지원, 건강, 고용 등 4가지 부분입니다. 이중 오늘은 의료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9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조건 및 유형(임대형, 분양형)에 따른 가격은?

 

실버타운 조건 및 유형(임대형, 분양형)에 따른 가격은?

최근 들어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얘기를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 역시 장년층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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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돌봄-생활지원-건강(주황색)-고용,노인들
60세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

 

65세 이상 의료지원 혜택 9가지

 

65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도 및 사업 지원대상
의료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장기요양제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사람
노인치매검진사업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노인실명예방사업 모든 60세 이상 무료검진 / 60세 이상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할 시 중위소득 60%이하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신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 인공관절 수술비 일부 지원
틀니의료급여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로 7년이내에 중복수령이 없어야 함
임플란트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로 무치악 환자
페렴구균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접종(1회)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1.  의료급여혜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 4,729,913 5,729,913 6,695,735원
의료급여(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 1,885,863 2,291,965원 2,678,294원

 

의료급여는 생활유지가 힘든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여기에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0%이기 때문에 소득이 891,378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 의료급여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2. 장기요양보험혜택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노인성 질병)에게 가사활동 지원(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품, 요양시설 입소) 등의 장기요양을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신청 후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료 완료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신청 :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방문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든 가능

 

3. 노인치매검진사업

치매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2년 이내 주기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에서 치매 대상자로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치매관리서비스, 치매고위험군 관리서비스, 정상 관리 서비스 등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치매 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의료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부합하면 치매검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노인치매검사 신청 : 관할 보건소,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신청

 

4. 노인실명예방사업

 

만 60세 이상 모든 분들은 무료로 안검진이 가능합니다. 단 검사인원이 많으면 저소득층이 우선시 됩니다. 개인 수술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 노인실명예방 신청 :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보건소 및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 : 02-718-1102)

 

5.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노인인공무릎관절수술사업-보건소-재단-대상자-의료기간-체계
노인인공무릎관절수술산업 지원사업 실시체계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은 무릎관절증으로 통증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수술지원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일 만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병비, 선택진료비, 무릎수술과 무관한 치료비, 통원치료비, 통보 전에 발생한 검사비 등은 제외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의 다른 기관과의 중복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 노인무릎인공관절사업 신청 :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6. 틀니의료급여 지원혜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7년 이내 중복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7년에 1회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틀니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 보건소에서 전산등록이 가능

 

7. 임플란트 지원혜택

 

65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 무치악 환자(환전 무치악은 제외)에 한합니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액지원은 아니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80%, 2종 수급자는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지원 신청 :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8. 페렴구균 등 각종 예방접종 혜택

어르신폐렴구군-국가예방접종-사이트-지정의료기관찾기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홈페이지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이나 폐렴, 균현증 수막염 등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균으로 65세 이상분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예방접종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곳이 있으니 문의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청 : 예방접종도우비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조회가능

 

9. 방문건강관리 지원혜택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건강한 삶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고위험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한해 무료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방문건강관리 지원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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